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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계약제도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란
디지털서비스 수의계약 허용 및 카탈로그 계약 신설
  • 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디지털서비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아목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8호 차목에 따라 수요기관이 수의계약을 체결 할 수 있습니다.

  • 조달청에서는 수요기관에서 원하는 대로

    계약조건을 유연하게 변경 할 수 있도록 「조달사업에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카탈로그 계약방식을 도입하였습니다.

  • 조달청은 서비스 제공자가 제시하는

    상품의 기능, 특징, 가격 등을 설명한 카탈로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카탈로그 계약을 체결하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의 제안서를 평가하고, 협상을 거쳐 납품대상자를 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수요기관의 상황에 맞추어 필요한 기간만큼 원하는 조건으로 신속한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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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서비스 정의

정부는 전문계약 대상이 되는 디지털서비스의 정의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을 개정하여 디지털서비스 정의를 신설하였다.

디지털서비스는
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②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지원하는 서비스, ③ 지능정보기술 등
다른 기술 서비스와 클라우드컴퓨팅기술을 융합한 서비스로 구성된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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